산재 휴업급여 2026 평균임금 70%·저소득 90%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원칙은 1일 평균임금의 70%이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90% 등으로 조정합니다.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이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고시·법령 기준이며, 본인 지급액은 공단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에 정해집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입원뿐 아니라 통원 요양이라도 그 기간에 취업하지 못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4일째부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 요양급여(치료) 승인과 휴업급여(소득 보전) 청구는 따로 합니다.
  •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본 지급액 평균임금 70%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상여금 등 임금 성격의 금품이 포함될 수 있어, 월급만으로 단정하면 실제 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2026년 기준)
기본 산식1일 평균임금 × 70%
미지급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 3일 이내
지급 시작4일째부터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268,299원 (평균임금 상한으로 적용)
최고 기준 적용 시 70%268,299원 × 70% = 187,809원(원 미만 절사)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원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일 8시간 기준 82,560원
지급 기한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보험연도(1월 1일~12월 31일)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을 넘으면 그 최고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최저 보상기준을 평균임금에 바로 대입하는 방식은 휴업급여에 그대로 쓰지 않고, 아래 제54조 저소득 특례로 조정합니다.

저소득 특례 평균임금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70%만으로는 생계 보전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조정 규정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90%를 쓰되, 한도와 최저임금 보완이 함께 적용됩니다.

  1. 제52조에 따른 1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지급액으로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지급액으로 합니다.
  3.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합니다.
2026년 비교 기준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원
최저 보상기준의 80%66,048원
특례 진입 조건평균임금의 70% ≤ 66,048원
특례 시 원칙평균임금의 90%
90% 상한최저 보상기준의 80%(66,048원)를 넘지 않음
최저임금 보완제54조 제1항 본문 산정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본인 평균임금과 수급액은 임금대장·상여 내역을 반영해 공단이 결정합니다. 위 표의 기준액만으로 개인 수령액을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청구 방법

요양이 승인된 뒤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정부24 민원명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이며, 인터넷·방문·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본인 신청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습니다. 사업주가 거부·방해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3. 평균임금 확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최초 청구 때는 근로계약서, 재해 발생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연장수당 내역 포함),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이전 12개월 내역, 입금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4. 1회분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2회분 이후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내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5. 정부24 처리기간은 7일, 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통상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해당 기간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24 휴업급여 청구

부분휴업급여·고령자·재요양

요양 또는 재요양 중에 일정 기간·단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는 제53조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요양 중 취업 사업·업무가 정해져 있고,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지급액은 법 별표 1에 따라 감액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를 입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보기
 
국민취업지원 보기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 승인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요양급여 승인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도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와 임금 자료를 근로복지공단(또는 정부24·토탈서비스)에 내야 지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무조건 90%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일 때만 제54조가 열립니다. 열린 뒤에도 90%가 그 80%를 넘으면 80%로 막히고, 제1항 본문 산정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올립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사업주가 서류를 안 해 줘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더라도 임금대장 등 대체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사·토탈서비스·정부24로 접수하면 됩니다.

통원 치료만 받아도 휴업급여가 되나요?

핵심은 입원 여부가 아니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는지’입니다. 통원이라도 그 기간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 자영업 등 생업을 한 날은 취업한 날로 보아 전액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부분휴업급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관할 지사, 정부24 해당 민원 안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과 최저임금은 연도 고시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청구 시점의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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