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 상한액 68,100원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상한·하한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숫자는 제도 기준이며, 본인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결정통지를 우선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일액 상한·하한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 × 60%입니다. 산정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적용합니다.
| 구분 | 2026.1.1. 이후 이직 | 2025.12.31. 이전 이직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이직일 당시 기준 |
| 구직급여 1일 상한 | 68,100원 | 66,000원 |
| 구직급여 1일 하한(8시간) | 66,048원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연동 |
| 적용 시점 | 이직일 기준 | 이직일 기준 |
2026년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에 맞게 줄어듭니다. 30일 단순 환산하면 상한 기준 2,043,000원, 8시간 하한 기준 1,981,440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기준기간(원칙: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별도 심사)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초단시간 근로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율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한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본인 소정급여일수 한도로만 지급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한도는 4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실업인정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을 이수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구직신청과 사전교육까지 할 수 있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센터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지급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직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실업인정 결과가 반영되므로 본인 수급액을 글의 상한·하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했으면 이직일 당시 기준(1일 상한 66,000원 등)이 유지됩니다. 신청일이 2026년이어도 이직일이 이전이면 종전 상한을 봅니다.
하한 66,048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기초일액 × 60%가 하한보다 높으면 그 금액(상한 68,100원 이내)을 받고,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 자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일액은 결정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어도 240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이직하고 몇 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수급자격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직 직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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