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며, 최대 6개월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나이는 만 15~69세입니다. 일반 1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기본이고, 취업경험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이 다릅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달에만 지급됩니다. 재산 한도와 선발 가능 여부는 고용24 안내와 예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줍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상담·알선·훈련 연계 등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상 성격 | 저소득 구직자(요건심사형·선발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없음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없음 |
| 그 외 현금성 지원 | 해당 시 취업성공수당 등 | 취업활동비용(프로그램·이행에 따라 다름) |
| 서비스 | 상담, 취업활동계획, 훈련·일경험 연계 | 상담, 취업활동계획, 훈련·일경험 연계 |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3년 가산해 최대 37세)은 1유형 선발형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 120%까지 완화되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경험이 없거나 중위 60%를 넘는 청년 가구는 예산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인가
2026년 지급분 기준 1유형 기본액은 월 60만원입니다. 최대 6개월이므로 기본만 채우면 총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액에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기간·한도 |
|---|---|---|
| 구직촉진수당 기본 |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원 | 월 최대 40만원(4인) |
| 기본+부양가족 합산 | 월 60만~100만원 | 해당 월 구직활동 이행 시 |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적어야 추가분이 반영됩니다. 본인 가구에 몇 명이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위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면 6개월 근속 50만원, 이후 6개월 더 근속하면 100만원이 안내됩니다. 해당 여부는 참여 유형과 소득 기준으로 센터가 판단합니다.
1유형 자격 — 일반과 청년
공통 나이는 만 15~69세입니다.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완전 취업 상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 월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 등 불완전 취업은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요건심사형) | 청년 선발형 |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34세(병역 가산 시 최대 37세) |
| 소득 | 가구·본인 소득 각 중위 60%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 |
| 재산 | 가구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가구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무관 |
| 비고 |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 예산에 따라 선발 제한 가능 |
취업경험이 부족한 일반 구직자는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소득은 중위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재산 범위와 가구원 산정은 고용24 안내를 따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120%
소득 심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아래는 그 60%·120%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인정 방식은 센터 조사가 최종입니다.
| 가구원 | 중위 100% | 중위 60%(일반 1유형) | 중위 120%(청년 선발형)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10,267,142원 |
2유형은 누가 신청하나
1유형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들지 않아도, 만 15~69세 구직자면 2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은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가 기본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여성 가구주,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훈련·구직활동에 따른 활동비용이 안내되며 금액은 프로그램과 이행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단가는 신청 시점의 고용24·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 조건과 중단
수당은 선정만으로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전담 상담과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그달 계획에 적힌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해당 월분이 나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주기 수당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 신고는 환수와 제재 대상입니다.
-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 취득 목적 재학, 근로능력·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받을 개월 수와 금액은 선정 유형, 부양가족 인정, 이행 여부, 취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상시 신청입니다. 고용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 전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 수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안내 동영상(1·2회차)을 수강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가구원 동의도 포함됩니다.
- 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 선정되면 상담을 받아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이행한 달부터 수당·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관계, 특정계층, 전산으로 안 잡히는 소득·재산·근무 이력은 추가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국취 1유형이면 무조건 월 60만원을 6개월 받나요?
아닙니다. 1유형으로 선정되고, 그달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월 60만원이 나갑니다. 중간에 취업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남은 개월은 줄거나 끊깁니다. 부양가족 추가는 인정된 인원에 한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5~34세(병역 가산 시 최대 37세)는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 없이 1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예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신청한다고 모두 1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유형은 돈이 전혀 없나요?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은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훈련·구직활동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가와 지급 개월은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24나 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고용24 안내 기준 1유형 재산은 가구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포함되는 재산 종류와 가구원 범위는 조사 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 자가진단만으로 최종 합격·탈락을 단정하지 말고 신청 후 결과를 보면 됩니다.
자격과 금액은 신청일 기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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