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신청 2026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조사한 뒤 의사소견서를 반영해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복지용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소득·재산(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순위)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의 40% 또는 60%가 감경되고, 법령상 면제 대상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와 월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별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신청은 본인 외에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제한: 인터넷·앱 최초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65세 미만 최초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선은 갱신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신청부터 등급 나올 때까지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신체·인지·행동변화·간호·재활 등)로 상태를 조사합니다.
-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을 안내하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냅니다. 65세 미만은 신청 단계에서 질병 증빙을 먼저 냅니다.
- 시·군·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종합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정합니다.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하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급여를 이어가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1~5·인지지원등급 기준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눕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를 전제로 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이용 급여(원칙)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 + 시설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재가 + 시설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시설은 위원회 인정 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시설은 위원회 인정 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재가(시설은 위원회 인정 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재가(주야간보호·복지용구 중심) |
1·2등급은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가 기본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공단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등급 | 재가 월 한도액(원) |
|---|---|
| 1등급 | 2,512,900 |
| 2등급 | 2,331,200 |
| 3등급 | 1,528,200 |
| 4등급 | 1,409,700 |
| 5등급 | 1,208,90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복지용구(구입·대여)는 재가 월 한도와 별도로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입니다. 시설급여는 1일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해 산정하며, 인력 배치·치매전담 여부 등에 따라 1일 수가가 다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서비스·일수·기관 유형을 공단·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본인부담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합니다. 한도액을 다 썼을 때의 최대치와, 실제 이용한 시간·일수에 따른 청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경은 공단이 자격·보험료 순위를 확인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확인이 안 되면 감경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
| 일반 | 15% | 20% | 15% |
| 본인부담 40% 감경 | 9% | 12% | 9% |
| 본인부담 60% 감경 | 6% | 8% | 6% |
| 법령상 면제 대상 | 면제 | 면제 | 면제 |
40% 감경은 가입자 종류·가구원 수별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가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60% 감경은 산정보험료 순위 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등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정한 대상입니다. 보험료 기준은 해마다 공단이 안내하며, 적용 월이 바뀌므로 해당 시점 고시를 봅니다.
재가 월 한도를 모두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15%) 본인부담의 상한 참고액은 1등급 약 376,935원, 2등급 약 349,680원, 3등급 약 229,230원, 4등급 약 211,455원, 5등급 약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약 101,448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용한 급여비용과 감경 여부가 우선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서 따로 내는 돈
-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한 달 한도 안에서 조합해 이용합니다.
-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급여비용의 20%(감경 시 12% 또는 8%)가 본인부담입니다.
- 비급여: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본인부담률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초과분: 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선택하거나 월 한도를 넘기면 그 차액·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의 일부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 1·2등급 재가에도 추가 산정 규정이 있으므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때는 기관·공단에 한도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577-1000입니다.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의사소견서가 늦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가 15%, 시설 20%는 누구에게나 그대로인가요?
일반 기준입니다. 산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의 40% 또는 60%가 감경되어 재가는 9%·6%, 시설은 12%·8%가 됩니다. 법령상 면제 대상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확인·통보합니다.
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한도·본인부담 비율은 고시와 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공단·이용 기관이 안내한 청구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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