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부부 395.2만 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최고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이며,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본문 숫자는 정부2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2026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월)2025년
단독가구247만 원228만 원
부부가구395만 2천 원364만 8천 원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이거나 한 분만 신청해도 선정기준은 부부가구를 적용합니다. 자녀 소득은 부모 기초연금 선정에 넣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까지 받나

정부24 서비스 안내(2026년)에 적힌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월 349,700원입니다.

가구 유형2026년 최고액(월)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349,700원
부부 2인 수급559,520원

부부 2인 최고액은 1인 기준연금액에 부부감액(각 20%)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거나 급여가 있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힐 금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누가 받나, 누가 빠지나

기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해당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한 퇴직연금·유족연금 가운데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본인·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정부24에 적힌 2026년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P: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일반재산에서 빼고 별도 반영)

상시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30%를 추가로 뺍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해당 지역 예
대도시1억 3,500만 원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 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 원도의 군

집값·예금·자동차·부채 구성이 가구마다 달라 글에서 개인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가늠한 뒤,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언제, 어디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연중 신청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입금일은 보통 매월 25일입니다.

구분내용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주소 무관)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온라인복지로
안내 확인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온라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이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방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전월세 계약서, 사실혼 확인서 등은 해당하는 분만 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서로 동의하면 통장 사본은 한 분만 내도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기초연금 안내 보기

복지로에서 신청·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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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2026년 얼마 받나요?

정부24 기준 최고액은 단독·부부 1인 수급 월 349,700원, 부부 2인 수급 월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기간·급여,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어 신청 전 최고액을 확정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30%를 더 공제한 값에 사업·연금 등 기타소득과, 집·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개인마다 달라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2026년 월 395만 2천 원)를 적용하고,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면 원칙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받으면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일시금만 받았거나, 일부 유족·장해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났거나, 연계연금에서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 종류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입력한 소득·재산과 공적자료가 다르면 추가로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편하면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2026년 기준 핵심은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최고액(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 생일 달 1개월 전 신청입니다. 본인 금액은 모의계산 뒤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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