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2026 12월 31일까지 대상·복지로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가 냉·난방 에너지를 쓰는 데 쓰는 이용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전년도에 받은 세대라도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숫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옮긴 것이고 본인 지급액은 신청 화면·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너지바우처 2026 대상 —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같이 본다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세대여야 합니다. 차상위만으로는 이 소득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안내 기준
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노인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질환자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한부모·소년소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등본상 가정위탁 아동 포함)

수급자여도 세대원 특성이 없으면 일반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노인·영유아가 있어도 4급여 수급이 아니면 일반 바우처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특성 확인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로 공지에 따르면 2019년생 영유아는 초등학교장 직인이 있는 취학면제·유예확인서가, 임산부·질환자는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 공지와 읍면동 안내에 따릅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다릅니다

신청 마감이 남아 있어도 하절기 요금차감은 이미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후 신청하면 하절기 전기 차감은 받을 수 없고, 동절기 사용만 남습니다.

구분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2026. 6. 15. ~ 12. 31.
연탄전환 바우처 온라인 신청2026. 8. 7. ~ 12. 31.
사용 전체2026. 7. 1. ~ 2027. 5. 31.
하절기(요금차감·전기)2026. 7. 1. ~ 9. 30.
동절기 가상카드2026. 10. 1. ~ 2027. 5. 31.
동절기 실물카드2026. 10. 3. ~ 2027. 5. 31.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에는 신청·재신청이 잠시 막힙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 2026년 6월 27일~6월 30일, 10월 1일~10월 2일, 12월 말 중 2~3일입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청구(작성)된 고지서에만 반영됩니다.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와 다른 이용권 선택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2026년 안내는 연간 총액입니다.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른 사람으로 셉니다.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세대원 수연간 총액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하절기만)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려면 괄호 금액만 남고 하절기에만 씁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모으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포인트는 신청·선정 후 화면과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복지로·읍면동 신청 방법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이 같으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증감, 수급 자격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입니다.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뀌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합니다. 세대원 수 감소는 신청 초기에만 반영되는 구간이 있으니, 변동이 있으면 빨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 방문: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등, 위임장·신분증)
  3. 직권: 담당 공무원이 전화·방문으로 동의를 받아 신청

요금차감을 고르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직권 경로를 읍면동에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사용 방식, 잔액, 가맹점, 모의진단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2026

연탄전환 바우처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별도 유형입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026년 1월 이후) 중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6년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 개시일은 읍면동·해당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기존 연탄 사용 세대가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바꾼 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노인(1961.12.31. 이전 출생)·등록 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면, 신청인 본인이 2025년 연탄쿠폰 수급자여야 한다는 유의 문구가 있습니다.

사용은 동절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사용기간 안내는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지·신청 화면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체 확인서·지원결정 증빙은 읍면동에서 확인합니다.

동절기 중복이 막히는 지원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분은 아래와 겹치지 않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6년 연탄쿠폰
  •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바우처만 쓰고 동절기에 위 제도를 고르려면, 읍면동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다른 이용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와 연탄전환을 같은 해에 쓰는 조합은 별도 안내가 있으므로, 두 제도를 동시에 볼 계획이면 1600-3190 또는 읍면동에 세대 기준으로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절기·동절기 사용 방식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가상카드)만 선택합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둘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 요금차감: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결제(배달료 포함 가능). 전기는 한전 123, 도시가스는 영업소·ARS·온라인 등. 회사마다 결제 가능 카드가 다릅니다

전산 문제나 난방 에너지를 쓰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지급(환급형)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누리집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센터·읍면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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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좋은 지원금·생활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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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만 받아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일반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입니다. 차상위만으로는 이 칸을 채우지 못합니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차상위가 기준에 포함되는 안내가 있으므로, 연탄 보일러를 2026년 1월 이후 바꿨다면 그 유형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에 노인·아이가 없으면요?

소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중 하나여야 합니다. 1961년 이전 출생 세대원이 있으면 노인 기준은 이미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 신청해도 여름 전기요금이 깎이나요?

하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 신청분은 하절기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마감 12월 31일과 여름 사용 기간을 같은 날짜로 보면 안 됩니다.

연탄전환 바우처와 일반 동절기 바우처를 같이 받나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는 겹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한 세대가 어떤 이용권을 쓸지는 신청 전에 읍면동이나 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자동인가요?

전년도 지원 기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수 변동, 수급 자격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입니다. 자동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합니다.

지원금이 매달 들어오나요?

안내된 숫자는 2026년 총액입니다. 월별 정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전기 차감 또는 동절기 고지서 차감·카드 결제로 씁니다. 잔액은 사용기간에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공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입니다. 선정 결과와 포인트는 세대마다 다르므로 본인 신청 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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