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6 중위소득 40% 1종 2종 본인부담

2026년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신청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되면 1종 또는 2종으로 나뉘고, 종별에 따라 외래·입원·약국의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된 기준이며, 본인 가구의 종별·부담액은 관할 보장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최종입니다.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의료급여 선정기준(원/월)
1인 1,025,695
2인 1,679,717
3인 2,143,614
4인 2,597,895
5인 3,022,688
6인 3,422,381
7인 3,806,060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383,679원씩 더합니다. 고시상 8인 가구 선정기준은 4,189,739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심사에서 제외되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2026년 부양비 폐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는 폐지됐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을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가족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선정된 뒤에도 누구나 같은 본인부담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중증질환(암·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시설수급, 행려환자, 그리고 법령이 정한 타법 적용자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타법 적용자에는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종·2종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보장기관이 정합니다.

1종·2종 본인부담 안내 사례

지자체 안내에서 공통으로 쓰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CT·MRI·PET 등 특수촬영,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처방받은 약제, 식대는 별도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 약국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하면 약제 본인부담이 약값의 3%로 바뀌는 안내가 있습니다. 동네의원·일반병원 처방 약제는 500원 안내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에 쓸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 본인부담 면제자 등은 제외)가 지급되는 안내도 있습니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단·보장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기관은 원칙적으로 1차(보건기관·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 등 지정 기관) 순으로 이용합니다. 단계 없이 상위 기관을 가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응급, 분만, 등록된 중증·희귀난치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의뢰 절차가 완화됩니다.

질환군별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기기 전에 시·군·구에서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어지므로, 본인 수급 여부와 1종·2종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확정됩니다.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안내 보기

준비하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관계 자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진단서·산정특례 관련 자료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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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40%이면 의료급여가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40%는 소득인정액 선정선입니다. 같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이 선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 숫자만 보고 수급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 암·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등록, 시설수급 등 법령이 정한 가구입니다. 2종은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대 안내가 많고, 2종은 입원 10%·병원급 외래 15%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병원비는 전부 무료인가요?

급여 항목만 지원됩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1종도 외래·약국 정액 부담이 있고, 2종은 입원 10%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받는 금액은 종별, 기관 종별, 질환, 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증과 공단 자격 조회가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이용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집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거나 신청을 미뤘다면 2026년 기준이 달라졌는지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선정선, 1종·2종 구분, 기관별 본인부담이 핵심입니다. 표의 금액은 고시·안내 사례이고, 실제 자격과 창구 부담은 복지로와 주민센터·공단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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