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6 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으로 씁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이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며, 개인 수령액과 입금일은 조사 결과와 지자체 안내가 우선입니다.

선정 여부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부양의무자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표의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액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원/월)
1인 820,556
2인 1,343,773
3인 1,714,892
4인 2,078,316
5인 2,418,150
6인 2,737,905
7인 3,044,848
8인 3,351,791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306,943원을 더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가구와 다른 급여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계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공식은 단순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이 산출액입니다. 십원 단위로 지급하며, 1원 단위는 올림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본인이 직접 최종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에서 공제를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환산율로 소득화한 금액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와도 공적자료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넘어도 공제·부채·가구원 구성이 다르게 반영되면 선정될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조사를 따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원칙)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반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사위 등)입니다.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범위에서 빠집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가족 소득·재산을 숨기지 말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친족·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동의가 있으면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감을 잡는다(참고용).
  2.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3. 신분증과 해당자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를 낸다.
  4. 소득·재산·부양의무 조사를 거친다.
  5.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는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온라인 신청·제도 안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신청·안내 보기

지급 방식과 주의점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정기 지급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되고, 20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넣는다고 시행령·사업안내에서 정합니다. 다만 첫 지급 시점, 소급분, 중지 달의 처리, 통장 사정은 가구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지급일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끊기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다른 법령으로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시설 거주자 등은 이 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예외가 바뀌면 수급 여부와 액수도 바뀝니다. “1인이면 무조건 820,556원”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받습니다. 본인 통장에 찍힐 액수는 조사 후에만 확정됩니다.

중위소득 32%면 어떤 가구가 해당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가구원 수별 금액 이하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예외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처리 기한은 원칙 30일, 특례 60일입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매월 꼭 20일에 입금되나요?

정기 지급 기준일은 매월 20일(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첫 달·중지 달·계좌 문제·조사 지연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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