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6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

2026년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이고, 생계·의료 재가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치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가구 형태·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본문 숫자는 감액이 없는 최고액 기준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누가 받나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입니다. 종전 1급·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그달부터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224만 원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내문 기준을 따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감액이 없는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2,510원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기초급여 지급 기간은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다른 제도로 넘어가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환 시기와 서류는 시군구 안내·결정통지를 우선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수급자 중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기준, 생계·의료 재가 계층의 부가급여 9만 원을 기초급여와 합치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2026년 계층별 월 지급액

아래는 감액이 없는 단독 최고액 기준입니다. 시설 입소·급여특례·초과분 감액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층18~64세 기초급여18~64세 부가급여18~64세 합산65세 이상 부가급여
생계·의료 재가349,700원90,000원439,700원439,700원
주거·교육·차상위349,700원80,000원429,700원80,000원
차상위 초과349,700원30,000원379,700원50,000원
보장시설(일반)349,700원0원349,700원0원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최고액 기준이면 1인당 279,7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수급액은 조사 결과와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상시 신청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통으로 자주 쓰는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하면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합·부적합이 결정됩니다. 급여는 보통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는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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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 보기
 

장애인연금 2026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급여 349,700원을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349,700원은 감액이 없는 최고액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초과분 감액이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부가급여 9만 원은 누구에게 붙나요?

18~64세 생계·의료 재가 계층의 부가급여가 월 9만 원입니다. 같은 계층 65세 이상은 부가급여가 월 439,700원입니다. 주거·교육·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18~64세 3만 원·65세 이상 5만 원입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가 중단됩니다. 전환되는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생일 달 전에 읍·면·동이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계층·감액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안내, 본인 결정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최고액·대표 계층 기준이며 개인 수급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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