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2026 경증 월 6만원·장애아동수당 최대 22만원

2026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 재가 월 6만 원, 보장시설(생계·의료)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시 20세 이하) 수급·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월 3만~22만 원을 줍니다. 중증 성인은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이며, 본인 수급 여부는 읍·면·동에서 확인합니다.



장애수당 2026 대상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금 급여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제도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종전 3~6급에 해당하는 정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 유예 중인 사람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아래 장애아동수당 쪽을 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장애수당 연령에 포함됩니다.

장애수당 2026 월 지급액

구분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6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미수급), 차상위계층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3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수당 금액은 차상위와 같이 재가 6만 원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면 재가 금액으로 바뀝니다. 차상위 초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2026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 줍니다. 중증·경증을 가리지 않고 대상이 되며, 금액만 달라집니다.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 포함) 중인 사람은 포함. 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지급
  • 중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자(종전 3~6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장애아동수당 연령에서 빠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8~20세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둘을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동수당 2026 월 지급액

구분중증경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22만 원11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미수급), 차상위계층17만 원11만 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9만 원3만 원

2025년 4월 22일 이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책정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

검색에서 자주 섞이는 점은 이렇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경증·기초수급·차상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제도를 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재학 시 20세 이하)이고 중증·경증 모두 대상입니다.

근거도 다릅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신청 창구는 같아도 급여 종류가 갈립니다. 중증 성인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신청은 연중입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시·군·구 조사 후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장애인(아동) 명의 통장 사본
  • 필요 시 가족관계 서류, 소득·재산 확인 자료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나중에 장애인으로 새로 등록되면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수당이 시작됩니다. 입금일은 매월 20일이고, 토·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수급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문의는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조회

자격·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 이미 직권 책정됐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연금 보기
 
차상위계층 확인 보기
 

장애수당 2026년에도 경증은 월 6만 원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재가 경증(기초수급·차상위)은 월 6만 원, 보장시설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3만 원입니다. 단가가 동결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 실제 입금액은 자격 유지 여부에 따릅니다.

장애아동수당 최대 22만 원은 누구에게 나오나요?

재가이면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아동입니다. 같은 중증이라도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면 월 17만 원, 시설(생계·의료)이면 월 9만 원입니다. 경증은 재가 11만 원, 시설 3만 원입니다.

중증 성인도 장애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쪽 자격 심사를 합니다. 경증이면서 기초수급·차상위일 때만 장애수당입니다.

생계·의료 장애아동은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책정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입금이 없다면 129 또는 주민센터에 직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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