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 중단 2026 — 3차(9월)도 안 열림
2026년 9월에도 ‘희망저축계좌1 신청’, ‘희망저축계좌2 3차 모집’ 검색이 이어집니다. 당초 Ⅰ 3차는 9월 1일부터 14일, Ⅱ 3차는 10월 1일부터로 안내된 곳이 많습니다. 다만 1차 신규모집에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이 조기 달성되면서, 추가모집(Ⅰ 2~4차, Ⅱ 2~3차)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자체 공지와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 것이며, 사업 폐지가 아닙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재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책 모아보기 사이트는 당초 일정만 남겨 두어 9월·10월에도 접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추가모집이 멈춘 이유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연간 모집 인원과 예산이 미리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1차 신규모집 결과, 당초 계획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을 이미 채운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회차 추가모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남양주시 등 지자체 안내에는 “2026년 6월, 9월, 11월 예정되어 있던 모집 일정은 목표 인원 달성에 따라 잠정 중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주·김포 등 다른 시군구 공지와 복지부 통보도 같은 취지입니다. 예산이 회차마다 새로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연간 한도에 먼저 도달하면 이후 회차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희망저축계좌 Ⅱ는 조기 예산 소진으로 3차 모집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Ⅰ까지 1차에서 연간 목표를 채운 점이 다릅니다. ‘폐지’나 ‘자격 자체가 없어짐’으로 읽으면 오해입니다.
당초 일정과 2026년 9월 기준 상태
날짜는 연초 각 지자체·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한 당초안입니다. 시군구마다 시작·종료일이 하루이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태’가 검색자가 확인할 핵심입니다.
| 구분 | 당초 회차 | 당초 기간(안내) | 2026년 상태 |
|---|---|---|---|
| 희망저축계좌 Ⅰ | 1차(3월) | 3. 3. ~ 3. 13. | 완료 |
| 희망저축계좌 Ⅰ | 2차(6월) | 6. 1. ~ 6. 15. | 잠정 중단 |
| 희망저축계좌 Ⅰ | 3차(9월) | 9. 1. ~ 9. 14. | 잠정 중단(미개설) |
| 희망저축계좌 Ⅰ | 4차(11월) | 11. 2. ~ 11. 16. | 잠정 중단 |
| 희망저축계좌 Ⅱ | 1차 | 연초 지자체 공고 | 1차 모집·선정 진행분 있음 |
| 희망저축계좌 Ⅱ | 2차(7월) | 7월대 | 잠정 중단 |
| 희망저축계좌 Ⅱ | 3차(10월) | 10. 1. ~ | 잠정 중단(미개설) |
요지입니다. Ⅰ 3차(9월)는 달력상의 기간이 와도 전국 일괄 접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Ⅱ 3차(10월)도 같은 잠정 중단 대상입니다. 재개 공고가 뜨기 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도 “올해 추가모집은 없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가 아닙니다 — 이미 선정된 사람과 상품 자체
잠정 중단은 2026년 추가 신규 모집에 해당합니다. 이미 1차에서 선정되어 통장을 개설한 가구의 적립·유지·만기 절차가 일괄 취소되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형성포털에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 Ⅱ 신규 선정자 통장 개설 안내 등, 기존 선정자용 공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품 조건(대상, 본인 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만기·탈수급 요건)은 모집이 다시 열릴 때도 그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산·인원이 다시 배정되지 않으면 2026년 안에는 신규 신청 창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모집 여부와 규모는 그때의 예산·지침을 봐야 합니다.
재개 전에 확인할 것
지금 할 일은 ‘접수 버튼’이 아니라 자격과 공지 창구를 정리하는 쪽입니다. 재개 공고가 나와도 서류·근로·소득 기준이 빠지면 탈락합니다.
- 공지 창구: 복지로,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일정 모음보다 여기가 우선입니다.
- 상품 구분: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서로 바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Ⅰ은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하한이 있습니다.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대학 근로장학금만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가구당 1명: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센터 비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명세서 등 근로 확인 서류.
- 유지 준비: 재개 이전이라도 근로 유지, 소득·재산 기준, 수급 자격 변동을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모집에 유리합니다. 가입 후에도 소득 하한 미달·적립 미납이 이어지면 환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창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입니다. 전화로 “우리 동네 9월 접수가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일정만 적힌 블로그를 믿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Ⅰ·Ⅱ 조건 요약 (재개 시 참고, 현재 접수 안내 아님)
아래 숫자는 2026년 사업 안내·지자체 설명에 나온 상품 구조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은 해당자에 한합니다. 이자는 별도입니다.
| 항목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주된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차상위 가구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만 원(납입자에 한함) | 2025년 이후 가입 기준 1년차 월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원 |
| 만기 예시(본인 월 10만, 3년) | 본인 360만 + 장려금 1,080만 = 약 1,440만 원 + 이자 | 본인 360만 + 장려금 720만 = 약 1,080만 원 + 이자 |
| 핵심 지급 조건 | 3년 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 내 생계·의료 탈수급 등 | 3년 근로 유지, 자립역량교육·자금사용계획서 등 지침 요건 |
| 신청 창구(재개 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 |
Ⅰ은 만기만 채우고 탈수급하지 못하면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기성공금 등)만 지급되거나 환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수급 포기는 탈수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 교육·훈련, 창업·운영, 그 밖의 자립·자활로 제한됩니다.
공지는 어디서 보나
재개 여부는 중앙 보도 한 줄보다 복지로 공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가 먼저입니다. 시군구 누리집 복지·자활 메뉴에도 “잠정 중단”이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달력만 보고 방문하면 허탕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바로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화면 상태가 기준입니다. 열려 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선정 결과는 보통 자격 확인 후 문자·우편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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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1, 2026년 9월 3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당초 Ⅰ 3차는 9월 1일부터 14일로 안내된 곳이 많습니다. 다만 목표 인원·예산 조기 달성으로 2~4차가 잠정 중단되어, 9월에도 전국 일괄 신규 접수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소지 센터 공지에 ‘재개’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희망저축계좌2 3차(10월) 모집은 열리나요?
Ⅱ 3차도 당초 10월 1일부터로 적힌 안내가 많습니다. 복지부 통보·지자체 안내는 Ⅱ 2차(7월)와 3차(10월)를 잠정 중단 대상으로 봅니다. 10월이 되어도 별도 재개 공고가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이면 희망저축계좌가 폐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추가 신규모집이 멈춘 것입니다. 이미 선정된 가입자의 통장 유지와 적립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후 연도에 다시 모집할지는 예산과 그해 지침을 봐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받아 주나요?
회차가 잠정 중단된 기간에는 센터에서도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문 전에 복지로·시군구 공지 또는 1522-3690으로 해당 자치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에 떨어진 사람은 올해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추가모집이 재개되지 않으면 2026년 안에는 재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재개 공고가 나오면 그때의 대상·서류·기간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1차 탈락 사유(근로·소득·중복 사업 등)가 남아 있으면 재개돼도 같은 이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매달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기존 가입자는 본인 적립 주기(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와 근로·소득 유지 기준을 해당 지침대로 지키면 됩니다. 신규 모집 중단과 기존 적립은 다릅니다. 적립 중지·계좌 변경·지원금 내역은 자산형성포털과 콜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조건(월 10만+정부 지원)은 그대로인가요?
상품 골격은 재개 시에도 그해 지침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Ⅰ은 본인 월 10만 원 이상+정부 월 30만 원, 만기·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360만 원+장려금 1,080만 원 등 최대 약 1,440만 원+이자가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모집이 다시 열렸을 때의 참고이지, 현재 가입 가능 안내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2026년 희망저축계좌 Ⅰ 3차(9월)와 Ⅱ 3차(10월)는 당초 달력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추가모집 잠정 중단이며 재개 일정은 미정입니다. 복지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기준으로 보고, 재개 전에 근로·소득·수급 자격과 서류를 맞춰 두는 것이 다음에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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