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026 중위 50% 선정기준과 초중고 바우처

2026년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핵심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이고,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도 교육급여에 포함됩니다. 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이 나뉘므로 두 단계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지급일·사용처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안내가 우선입니다.


교육급여 2026 선정기준 (중위 50%)

선정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원/월)
1인1,282,119
2인2,099,646
3인2,679,518
4인3,247,369
5인3,778,360
6인4,277,976
7인4,757,575

이미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자격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 입학 등 2026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학기 초부터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2026 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인당 연 1회, 학제별로 다른 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교육부 3월 안내에 따른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급연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502,000원
중학생699,000원
고등학생860,000원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전용카드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 물품·서비스에 쓰고, 유흥·사행·상품권 등 비교육 품목은 제한됩니다. 학년도별로 사업이 나뉘어 해 사이 복합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과 잔액 소멸 시점은 바우처 누리집·카드사·학교 안내를 따릅니다.

이 밖에 교육급여에는 고등학생 교과서 실비,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지급 방법은 재학 학교와 교육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2단계 신청: 자격 먼저, 바우처는 따로

1단계. 교육급여 수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관할 교육청·학교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신청일부터 약 30일 안팎이며,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신청

2단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6년 신규 수급으로 결정된 뒤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청)와 장학재단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2026학년도):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수급 선정 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종료 시 잔액은 소멸
  •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동일 세대 성인)
  • 신청 방법: 누리집 온라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 방문 접수는 누리집 공지를 확인

기존에 바우처를 쓰던 가정도 해당 학년도 자동 신청·거절 여부는 누리집과 학교 안내가 우선입니다. 지급 시기(신청 후 수일 내 포인트 충전 등) 역시 카드사·장학재단 안내에 따릅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음성 ARS 후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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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만 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 뒤, 신규 선정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을 한 번에 끝낸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4인 가구면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247,369원 이하입니다. 월급 실수령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도 매년 다시 신청하나요?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급여 자격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므로, 해당 연도 신청·사용 기간은 학교 가정통신문과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바우처로 학원비나 교재비도 되나요?

교육활동 목적의 물품·서비스로 안내된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품목 제한이 있고 가맹점마다 다를 수 있어, 결제 전 누리집·카드사 사용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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