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서류제출·가구원동의 9월 16일까지 2026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학생 신청은 2026년 9월 9일 18시에 마감됐습니다. 이미 신청한 학생은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2026년 9월 16일 18시까지 끝내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신청만 하고 동의·서류를 빠뜨리면 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구간 경곗값·조회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 기준입니다.


2026년 2학기 2차 일정

한국장학재단 공지에 따른 2학기 2차 일정입니다.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분기간
학생 신청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마감)
서류 제출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 뒤 심사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2회를 넘기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사업의 경우 2026년 8월 18일 18시 이후에 서류 완료·가구원 동의가 이뤄지면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완료라면 16일 18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인지 먼저 확인

모든 신청자가 서류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으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 대상으로 나오면 안내된 서류를 기한 안에 업로드합니다. 흔히 요청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 전부 사항을 증명해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합니다. 그런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충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청 정보와 재단 확인 정보가 다를 때도 증명서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올릴지는 재단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구간이 나오지 않아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인동의 대상
미혼(한 번도 혼인한 적 없음)부·모 각각
기혼(한 번이라도 혼인한 적 있음)배우자

부와 모가 모두 가구원이면 한 사람만 동의해서는 부족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면 재학 기간 동안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로 확인되면 동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사망·관계 단절 등은 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동의 대상이 달라지므로 재단 안내에 따릅니다.

온라인 동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본인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사용 가능한 수단은 개인용 범용·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입니다. 경로 예시는 누리집 화면 왼쪽 Quick menu → 학부모 → 가구원 동의하기, 또는 앱 메뉴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입니다. 장애·해외 체류 등 재단이 인정하는 사유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오프라인 동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해당하면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한국장학재단이 사전 공표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기초·차상위는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구간월 소득인정액 경곗값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1,948,421원 이하30%
2구간3,247,369원 이하50%
3구간4,546,317원 이하70%
4구간5,845,264원 이하90%
5구간6,494,738원 이하100%
6구간8,443,159원 이하130%
7구간9,742,107원 이하150%
8구간12,989,476원 이하200%
9구간19,484,214원 이하300%
10구간19,484,214원 초과-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구간별 차등이며 등록금 범위 안 필수경비에 한합니다. 학기별 실제 지급액·다자녀 단가는 해당 학기 고시와 재단 조회 화면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기 지급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1~10구간 체계는 2026년 사전 공표 뒤 2027년 1학기부터 지원금액 기준 5구간(가~마)으로 재분류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심사는 위 10구간 경곗값을 씁니다.

신청·서류·구간 조회

신청·서류 업로드·가구원 동의·지원구간 조회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합니다. 상담은 1599-2000입니다. 본인 구간과 심사 결과는 재단 로그인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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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끝났는데 서류만 내면 되나요?

학생 신청은 9월 9일 18시에 마감됐습니다. 그전에 신청을 완료한 사람만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9월 16일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2학기 2차로는 서류를 내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미혼 학생이고 부와 모가 모두 동의 대상이면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만 끝나면 구간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혼이면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화면의 동의 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류제출현황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재단이 행정정보로 가구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구원 동의는 별개이므로 동의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나중에 대상자로 바뀌면 16일 18시 전에 올리면 됩니다.

지원구간이 나와야 장학금을 받나요?

Ⅰ유형은 구간 산정과 성적·이수학점 등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서류가 늦으면 구간이 늦게 나오거나 최신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 구간·수혜 여부는 재단에서 조회합니다.

일정과 경곗값은 한국장학재단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심사 결과와 학기별 지급액은 재단 조회·해당 학기 고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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