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6 월 23만원·중위소득 65%
2026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손·미혼 한부모, 청년 한부모에게는 조건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과 가구원 수 기준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 안내 기준입니다. 가구마다 소득·재산 환산 결과가 달라 본인 수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누가 받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해당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아동양육비 연령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것
- 사별, 이혼, 유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조손가족도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비는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의 5세 이하 기준은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입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자립지원 체계가 있으므로 급여 종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에 쓰는 금액은 월급 실수령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근로·사업 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적용합니다. 아래 표의 65% 이하이면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65%(복지급여)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청소년한부모 증명서만 볼 때는 중위소득 72%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급여(아동양육비)는 65% 이하가 기준입니다. 취업·재산 취득·혼인 등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6 지원 금액
| 구분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 |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10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고3 재학이면 22세 미만 | 1인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65% 이하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 월 23만 원에 더하는 금액입니다. 해당하면 그 자녀는 월 33만 원(23만+10만)이 됩니다. 학용품비는 월 지급이 아니라 연 1회 성격입니다. 시설 생활보조금은 입소 가구만 해당합니다. 지자체 난방비·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등은 시·군·구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국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만 정리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신청은 연중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시·군·구 통합조사(소득인정액·가구원)
- 대상 확정 후 급여 지급
구비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 소득·재산,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십시오.
중복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으로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받으면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내상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겹치면 제한됩니다. 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장애인 교육비 등과 겹치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생활보조금은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겹치면 제한됩니다.
맞춤형 급여를 받는 가구라도 아동양육비는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구·급여 조합마다 예외가 있어, 최종 여부는 안내문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년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18세 미만(고3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해당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2인 가구 소득이 얼마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2인 가구 중위소득 65%는 월 2,729,540원입니다. 3인은 3,483,373원, 4인은 4,221,580원입니다. 비교 대상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지로에서만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연중 가능합니다. 조사와 결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문의는 1577-4206입니다.
학용품비와 시설 생활보조금도 같이 받나요?
초·중·고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 연 1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만 해당합니다. 교육급여 등 다른 지원과 겹치면 학용품비는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기본입니다. 신청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고, 본인 가구 해당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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