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2026 기본형 12,790원·가나다라형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평일 주간 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정부지원 자격(가·나·다·라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정해지고, 실제 돌봄 신청·매칭은 아이돌봄 누리집과 국민행복카드로 이뤄집니다. 유형별 본인부담 원 단위는 가구·아동·시간대마다 달라 누리집 이용요금 모의계산과 결정통지를 우선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하는 일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봄사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그 밖의 양육부담 사유가 인정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시간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등·하원 보조, 임시 돌봄,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등 돌봄만 하고 일반 가사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형은 기본형 범위에 더해 아동 관련 세탁·놀이공간 정리·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아동 관련 가사를 포함합니다. 같은 아동에 대해 기본형과 종합형은 둘 중 하나만 신청합니다.

만 36개월 이하 영아는 영아종일제도 있습니다. 1회 최소 3시간, 정부지원은 월 80~200시간 범위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정부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전환 시 시간이 서로 공제됩니다.

2026년 시간제 이용요금

아래는 아이돌봄 누리집에 안내된 2026년 시간제 기본요금입니다. 야간·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붙습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치면 50%만 한 번 증액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형 평일 주간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평일 주간 시간당 16,620원
야간 할증 22시~06시, 기본요금의 50%
휴일 할증 일요일·관공서 공휴일, 기본요금의 50%
최소 이용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특례 가구 연 1,080시간)

같은 시간대에 아이돌봄사 1명이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보면 추가 아동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아동 수·시간대를 넣어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가·나·다·라형,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

정부지원은 양육 공백과 가구 소득을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유형은 결정통지에 적힌 가·나·다·라가 기준입니다.

유형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 의미
가형 75% 이하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높음
나형 120% 이하 중간 지원
다형 150% 이하 지원 비율이 낮아짐
라형 250% 이하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음
마형 250% 초과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같은 유형이어도 아동이 미취학인지 취학인지(누리집에서는 A형·B형으로 구분)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가형에서 추가 지원이 있고,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1,08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라형 가구는 본인부담의 10%를 추가로 덜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원 단위 본인부담은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와 아이돌봄 누리집 이용요금 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신청은 자격 먼저, 이용은 누리집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를 신청해 가~라형 결정통지를 받습니다. 맞벌이·법정 한부모 등 온라인 가능한 가구만 복지로로 접수할 수 있고, 그 외는 주민센터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자격이 나온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하고,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한 다음 일정·돌봄 유형을 신청합니다. 가~라형은 정부지원 신청자·카드 명의자·누리집 가입자 정보가 같아야 합니다. 마형은 자격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누리집에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아이돌봄 누리집

지역·시기에 따라 돌봄사 연계에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이돌봄 안내 1577-2514, 자격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이용할 때 자주 헷갈리는 점

  •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이 기본이고, 특례 가구만 1,080시간입니다. 한도를 넘긴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기본형과 종합형은 같은 아동에 동시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시설을 쓰는 시간대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결정통지·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취소 시각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시작 24시간~1시간 전, 1시간 전~시작 전, 시작 이후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누리집 안내를 봅니다.
  • 소득·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유형이 바뀔 수 있어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 평일 주간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야간(22~06시)과 일요일·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가나다라형은 어디서 정해지나요?

아이돌봄 포털이 아니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정해집니다. 통지에 적힌 유형이 본인부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본인부담이 시간당 정확히 얼마인지 표로 알 수 없나요?

유형·아동 연령(A형·B형)·기본형·종합형·야간·동시 돌봄·다자녀 할인까지 겹치면 원 단위가 달라집니다. 누리집 이용요금 모의계산과 결정통지의 숫자가 맞습니다.

자격 없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신청과 매칭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합니다.

요금·유형·한도는 연도·가구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과 결정통지, 안내전화 1577-2514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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