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2026 — 12월 1일까지 산정액 95%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도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지급 시기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대리)로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감액·체납충당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수급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
국세청 안내에 따른 2025년 귀속 정기분 일정입니다. 12월 2일부터는 해당 연도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기간 | 지급 비율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5.1.~6.1. | 산정액 100% | 9월 말까지(정기분)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 95%(5% 감액)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마감 이후 | 2026.12.2.부터 | 신청 불가 | - |
홈택스·손택스 등 온라인·ARS 이용 시간은 06:00~24:00입니다. 상담센터 대리는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입니다.
기한 후 신청 95%와 다른 감액 규칙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과 재산·세액공제·체납 규칙은 따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기준입니다.
| 사유 | 적용 |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재산 합계 2.4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로 봅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추가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안내문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득·재산·자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국세청 안내) |
|---|---|
| 부양자녀 | 2025.12.31. 현재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소득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 1인당 지급 범위 |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
자녀 수에 따른 합산 범위는 1명 50만~100만 원, 2명 100만~200만 원, 3명 150만~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자격 조회가 우선입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 ARS 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 모바일·서면 안내문: QR코드 또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등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평일 09:00~18:00)
신청 시 본인 명의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좌 오류는 지급이 늦어지거나 현금 수령으로 바뀌는 흔한 원인입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1.7억~2.4억 원 미만이면 50% 지급 규칙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 중복·체납충당이 있으면 그 금액도 빠집니다.
자녀장려금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1일이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마감일입니다. 12월 2일부터는 해당 연도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정기신청분(9월 말까지)과 일정이 다릅니다. 심사 진행과 계좌 확인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둘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차감 후 금액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와 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