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중위소득 48% 선정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릅니다.

임차가구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글의 숫자를 본인 수령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 2026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타 법령으로 주거를 이미 제공받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수선정기준(원/월)
1인1,230,834
2인2,015,660
3인2,572,337
4인3,117,474
5인3,627,225
6인4,106,857
7인4,567,272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7인 기준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1인 증가마다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본재산 공제, 부채 등이 반영되므로 월급 액면과 같지 않습니다.

2026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해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로 정한 월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산정합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올랐습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4급지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7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10%를 더하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임차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차임에 보증금의 월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보장시설·공동생활가정 등 무상 주거, 타 법령으로 주거를 우선 지원받는 경우,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 비대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인 지정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026)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실제 수선비와 아래 상한 중 작은 쪽입니다.

구분수선비용 상한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장애·고령 추가지원은 안내에 따르며, 중복 시 금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입니다.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인: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대리 시 위임장·신분증)

보통 제출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처리에는 보통 신청일부터 약 30일이 걸립니다(연장 가능). 임차급여는 통상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되며, 금융기관 휴무면 전일입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확인·신청

안내·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마이홈포털(myhome.go.kr),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지급 세부와 자기부담분 계산은 복지로·주민센터·LH 안내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2026, 4인 가구는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117,474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은 1,230,83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4인 가구라도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 381,000원, 4급지 329,000원입니다. 1인 가구는 각각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입니다. 거주 급지와 가구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보증금 환산 포함)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상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지급됩니다.

전세나 보증금만 있는 집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확인되고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연 4% 월환산액 포함)가 있으면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LH 주택조사와 보장기관 결정에 따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급지,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수급액을 이 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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