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2026 9월 15일까지 — 최대 115만원 12월 17일 지급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약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신청분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이며, 가구당 최대 115만 원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선택할 수 있는 선지급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이번 9월 반기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아래 기준과 신청 경로는 국세청 2026년 9월 1일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 대상 소득 | 2026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지급 예정일 |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
| 지급 비율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상반기 최대 | 가구당 115만 원 |
| 이후 정산 | 2027년 6월(하반기분과 함께) |
법정 지급 기한은 12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이번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소득·재산 심사를 거친 뒤에 계좌 또는 현금(국세환급금통지서)으로 나갑니다.
누가 이번 9월에 신청하나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기본 대상이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원 기준일은 반기신청 때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정산 때는 2026년 12월 31일로 다시 봅니다.
-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2027년 3월)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귀속에 대해 다시 정기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클릭 없이 신청이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접수 여부는 홈택스나 ARS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2026 상반기분)
반기신청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둘 다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입니다. 정산 때는 2026년 연간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합계(2025.6.1.) | 결과 |
|---|---|
| 2억 4,0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금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이 들어갑니다. 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만 합산하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상반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
12월에 나오는 돈은 연간 장려금 전액이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눠 연간으로 환산한 뒤, 그 금액으로 연간 산정액을 구하고 35%를 지급합니다. 총급여가 최대 구간에 있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상반기 상한이 115만 원입니다. 단독·홑벌이는 연간 최대가 더 작아 상반기 금액도 그보다 적습니다.
| 가구 | 연간 최대 | 상반기(35%) 참고 |
|---|---|---|
| 단독 | 165만 원 | 연간 산정액의 35%(최대보다 작음) |
| 홑벌이 | 285만 원 | 연간 산정액의 35% |
| 맞벌이 | 330만 원 | 최대 115만 원 |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심사 단계에서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처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당해연도 지방세 자료를 앞당겨 모아, 환수가 분명하면 상반기 지급을 유보하는 쪽으로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이 해당돼도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나갑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2027년 6월) 때 같이 지급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보통 06시~24시입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ARS가 가장 짧고,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씁니다.
- 모바일 안내문·QR: 국민비서·카카오톡 등으로 온 안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로 들어갑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후 세대원·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합니다.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넣고 안내에 따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ARS가 어렵면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일 주간 운영이므로 마감일(15일) 전에 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정확히 넣습니다. 현금 수령을 고르면 나중에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문자·링크는 공식 홈택스·국세청 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니면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심사와 2027년 6월 정산
상반기를 넣으면 보통 3개월가량 심사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받은 35%는 가불 성격입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연간 소득, 2026년 12월 31일 가구원, 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연간 산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때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더 주거나, 많이 받았으면 환수합니다.
연도 중에 이직·휴직·배우자 소득 변화·이사·재산 변동이 있으면 12월에 받은 금액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수가 나오면 같은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고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반기가 아닌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로 넣더라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정산·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런 가구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하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이번 상반기분만의 기한 후 신청은 없습니다. 상반기를 놓쳤어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으로 연간분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요건이 안 되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보면 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 귀속분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을 완화하는 논의가 있으나, 이 글 작성 시점에 이번 2026년 상반기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연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체계를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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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지나면 이번 상반기분만 따로 기한 후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소득만 유지되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신청되나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에게 보내는 것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ARS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가 맞습니다.
누구나 115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15만 원은 상반기분 가구당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 환산 총급여, 재산 구간(1억 7,000만~2억 4,000만 원이면 50%)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7일에 꼭 들어오나요?
국세청이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으로 안내한 일정입니다. 계좌 오류, 체납 충당(환급액의 30% 한도), 15만 원 미만·환수 예상으로 지급 유보되면 그날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홈택스 심사 조회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이번 반기를 해도 되나요?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이번 9월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보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내년 3월·5월에도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2026년 귀속에 대해 3월·5월에 중복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산은 2027년 6월에 이뤄집니다.
재산이 집값만 2억인데 대출이 있으면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은 시가 등 평가액 합계로 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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